묻고답하기

분류1

브라질생활

제목

아파트 매매시 그해 재산세는 누가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재산세 납부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한국 같은 경우, 재산세 납부 기준일이 6월 1일이라 그 시점에 부동산을 누가 소유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재산세를 매도인이 낼지, 매수인이 낼지가 결정되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재산세 납부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카르페디엠

등록일2016-02-26

조회수9,97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거친 말, 욕설, 모욕 등은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인해 상처받는 분이 없도록 서로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

adidas

| 2016-02-2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브라질의 개인 소득세 신고는 4월 말까지 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국세청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아시려면 세무사와 상담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재산세의 개념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브라질에서 어떤 세금과 같은 것인지 모르지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해 IPTU 를 내게 됩니다.
IPTU 는 Imposto Predial e Territorial Urbano 의 약자로 굳이 번역하자면
건물과 토지의 세금으로 시에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시
부동산을 판 사람은 부동산 매매로 소득이 생겼으므로 소득의 몇프로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역시 한국의 취득세 개념의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한국의 재산세와 같은 것이 브라질의 IPTU 라면, IPTU 는 매달 한번씩 일년에 10번을 내야하는데
부동산 매매 전에는 원 주인이 내다가 부동산을 판매한 후에는 취득한 사람이 내면 됩니다.

더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

카르페디엠

| 2016-02-29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제가 궁금하던 것이 IPTU 맞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01고민상담 비트맨 어떤가요?

민스랑기

2018.09.177,735
200브라질생활 브라질에서의 취업 질문드립니다3

Cas

2018.09.076
199브라질생활 학원1

나○○

2018.08.281
198브라질생활 브라질 난민신청하는법 아시는분 계시나요? 1

장호진

2018.08.197,478
197브라질생활 브라질여자와 동거시 영주권취득하는방법 문의입니..3

장호진

2018.08.198,513
196고민상담 신품휴대폰 s9 한국에서 배송1

yoon

2018.08.168,059
195브라질생활 임국심사3

나으영

2018.08.127,198
194지역정보 쿠리치바에 사시는분 계신가요?

장호진

2018.08.106,035
193구매대행 구매 대행 또는 구매만이라도 해주실분 부탁드립니..1

구매대행

2018.08.045,923
192지역정보 학교에 대해1

나○○

2018.07.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