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고답하기

분류1

브라질생활

제목

브라질 학생비자

안녕하세요 RNM이 있으면 비자를 연장할 필요가 없나요? 제 외국인 친구들도 그렇고 서류 담당자도 RNM이 있으면 비자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글 씁니다 제가 학생비자로 브라질에 들어왔는데 비자가 내년 3월까지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RNM 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 그리고 혹시 RNM이 영주권 인가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이정현

등록일2020-12-14

조회수39,31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거친 말, 욕설, 모욕 등은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인해 상처받는 분이 없도록 서로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

adidas

| 2020-12-1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RNM이 있으면 비자를 연장할 필요가 없나요? 제 외국인 친구들도 그렇고 서류 담당자도 RNM이 있으면 비자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글 씁니다 제가 학생비자로 브라질에 들어왔는데 비자가 내년 3월까지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RNM 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 그리고 혹시 RNM이 영주권 인가요?


RNM 만료 기간 전에 연장 신청 하셔야 합니다.

처음 브라질에 입국하기 전,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 신청을 하고

그 비자로 브라질에 입국해서 RNM 신청을 다시 한 다음 RNM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RNM 이전의 명칭은 RNE 이었고, 이것이 영주권 입니다.

영주권이

단기 혹은 장기의 차이가 있고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http://tabombrasil.net/ab-966-1565


이정현

| 2020-12-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RNM이 있다면 비자는 필요가 없고 RNM만 만료되기 전에 RNM만 연장을 해야한다는 뜻이죠?
저는 지금 브라질에 있습니다

adidas

| 2020-12-1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네!!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3고민상담 이민법에대해서..1

브○○

2017.05.041
22고민상담 브라질 체류관련 여쭤봅니다.3

supportpark98

2017.05.305,935
21고민상담 불법체류후 재입국 가능여부1

이○○

2017.06.02266
20고민상담 브라질 유학에 관심이 생기는 사람입니다2

Dino

2017.09.036,402
19고민상담 상파울루, 캄피나스 어학원 추천1

ThMac

2017.09.176,264
18고민상담 브라질 종교 spiritism 질문이요.3

이상원

2017.10.055,850
17고민상담 어학당질문1

minyk0607

2017.10.135,684
16고민상담 브라질로 이민가신 분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1

김형욱

2017.12.015,910
15고민상담 브라질 불법체류이후 입국할때4

제인

2018.01.227,374
14고민상담 영주권 문의 드립니다4

알박씨

2018.02.179,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