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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12-14
조회수36,314
adidas
| 2020-12-16
안녕하세요 RNM이 있으면 비자를 연장할 필요가 없나요? 제 외국인 친구들도 그렇고 서류 담당자도 RNM이 있으면 비자를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궁금해서 글 씁니다 제가 학생비자로 브라질에 들어왔는데 비자가 내년 3월까지에요 그리고 저는 지금 RNM 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 그리고 혹시 RNM이 영주권 인가요?
RNM 만료 기간 전에 연장 신청 하셔야 합니다.
처음 브라질에 입국하기 전,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서 학생 비자 신청을 하고
그 비자로 브라질에 입국해서 RNM 신청을 다시 한 다음 RNM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RNM 이전의 명칭은 RNE 이었고, 이것이 영주권 입니다.
영주권이
단기 혹은 장기의 차이가 있고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http://tabombrasil.net/ab-966-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