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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조치기간에 관광비자 연장에 대하여 도와주세요.

2020.1월1일 입국해서 3월 19일날 격리조치 한다는 소식듣고 비자연장하러 Policia Federal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자연장 업무를 안한다고 안내사항이 있는 종이주고 돌려보내서 격리 기간 끝나길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월 31일까지 또 격리조치 한다는데 그냥 기다려야 할지... 

주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괜찮을꺼라고 벌금 책정 안할꺼라고 하는데.

 

원래 6개월 있을려고 6월말쯤으로 왕복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비행기표도 변경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6월말 귀국 할때 문제가 없을지.. 누구 아시는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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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소코호

등록일2020-05-09

조회수1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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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das

| 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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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월1일 입국해서 3월 19일날 격리조치 한다는 소식듣고 비자연장하러 Policia Federal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자연장 업무를 안한다고 안내사항이 있는 종이주고 돌려보내서 격리 기간 끝나길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월 31일까지 또 격리조치 한다는데 그냥 기다려야 할지...

주변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괜찮을꺼라고 벌금 책정 안할꺼라고 하는데.



원래 6개월 있을려고 6월말쯤으로 왕복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비행기표도 변경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6월말 귀국 할때 문제가 없을지.. 누구 아시는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 그것에 맞추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외국인이라

브라질에서 코로나 확진 또는 몸이 좋지 않을 때,

아파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요


연방에서 업무를 하지 않으니, 연장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 3국으로 나갔다가 오는 것도 안되니까요.






브라질 연방정부는 4월28일(화)자 관보를 통해 모든 외국인의 입국규제를 앞으로 30 일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입국규제는 지난 3월30일부터 30일간 시행되어 4월28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연장 조치로 5월28일까지 유지하게 됐습니다.

다만, 종전과 같이 브라질 국적자나 영주권자, 이미 브라질에서 합법적인 체류증을 갖고 거주하는 외국인은 입국이 가능하고, 제3국으로 가기 위해 공항을 경유하는 경우 에도 공항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조건에 한해 허용됩니다.

http://overseas.mofa.go.kr/br-saopaulo-ko/brd/m_6164/view.do?seq=1346762


나중에 출국시 사정을 잘 말씀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혹시 벌금을 내라고 하면

나중에 입국시 내겠다고 하면 되긴할 텐데,


또 입국하실 생각이시면 잘 이야기를 해야 하는 방법 뿐이 없을 듯 합니다.

그때 코로나로 연방이 일을 하지 않았고,

비행기표도 그렇게 끊어서,

또 제 3국에 갔다고 입국도 되지 않아 나가지도 못했다

라고 상황을 잘 설명하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정부에서 행정 처리상 벌금을 없에거나 하는게 어려우면

내셔야 하겠고요.


소코호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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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답글 너무 감사합니다ㅠㅠ 건강부터 염려해주시는 글이 마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타지에서 격리되어 있으니 몸과 마음도 계속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계획 했던 일정 아무것도 못하고 상황이 좋아지길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나 초조한지.. 10년전에 왔을때에도 기간이 아주 조금 넘었는데 벌금을 내고 간 경험이 있어서요 지금은 하루에 100헤알이니까ㅜㅜ 무섭네요.
어떤 사람은 연방경찰서에서 받은 종이만 있음 된다하면서 호언장담하는데 그 누구도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 행정상 벌금책정을 안하는걸로 되면 몰라도 브라질이란 나라를 종이로만 믿을수가 없어서요. 그래도 예상이라도 그렇게 될수 있겠다 생각하면 그래도 대응책을 세울거 같네요. 출국할때 멘붕이라도 최대한 줄일수 있겠죠.. 정말 실질적인 답변 다시 감사드립니다. 오히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도움되고 위로되는 말씀해주시네요.

adidas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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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 체류로 벌금이 책정 되어 있는 경우에

1. 출국시 내도 되고,

2. 다음 번에 입국할 때, 낸다고 하고 안내고 나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내고 나갈 경우에

혹시 다음에 또 브라질에 입국할 경우에는

벌금을 내라고 할텐데요

그때는 지금의 상황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증거로 연방에서 준 그 종이를 계속 보관하고 있다가 (사진 등)

해결하는 방법으로요.

브라질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면 도와주는 경우도 많으니,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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