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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생활

제목

무비자입국후 비자 신청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무비자로 브라질에 체류하면서 90일 이전에 학생비자 혹은 취업비자로 신청할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브라질내에서 학생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는지, 취업비자를 받는 경우에 필요서류와 조건에 대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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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dragopark

등록일2019-03-31

조회수9,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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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das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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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비자는 받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학생 비자의 경우도 브라질 대학교 어학원 같은 곳에 입학 허가서 등의 서류를 발급 받아 한국의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절차라 다시 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dragopark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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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에 대해서는 아직 잘모르는데, 단순히 가게에서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발급이 어려운가요?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브라질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adidas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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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에 대해서는 아직 잘모르는데, 단순히 가게에서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발급이 어려운가요? -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브라질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 벌금을 내면 됩니다. 벌금은 하루 100 헤알씩 최대 100 일간 책정이 되는데,

체류 기간이 얼마가 되든 최대 100 일간만 책정이 되어, 10000 헤알을 납부하면 됩니다.

브라질에 다시 돌아 오지 않을 경우라면 다시 브라질로 들어올 때 납부하겠다고 하고,

납부하지 않고 나가도 된다고는 하는데, 혹시 나중에 바뀔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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