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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연장 3개월을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싸이트가 있다니 정말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네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탑니다  날이 추우면 아토피가 심해져서 견디기가 힘들어서

겨울 (11월에서 4월)에는 마또그로수 주의 쿠이아바에서 6개월가량 지내다 갑니다

경제활동 그런거 못하고 포어공부나 조금씩 하다 갑니다

4년째 되가는데요

작년까지는 관광비자 연장을 3개월해서  총 6개월을 체류하다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policia federal 갔더니 기간연장을 1달만 더해준다는 겁니다

잘안되는 포어로 3개월연장해달라니까 안된다고 1달만 연장해주네요

불법체류하고 벌금을 물더라도 6개월있다 갈 생각인데

 

문제는 내년에도 이렇게 1달만 연장해주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불법체류하고 벌금만 물고 가면 다음에 들어올때 문제가 없는지요?

벌금은 얼마나 하는지요?

 

보통 11월1일에 와서 4월20일까지 5개월20일 머물다 가거든요

 

고수님들의 도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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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환공

등록일2015-01-29

조회수1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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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mretiro

|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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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홈페이지에도 관광비자 연장하는 법이 나와있는데요.
http://tabombrasil.net/ab-1085-9&search_value=%EA%B4%80%EA%B4%91%EB%B9%84%EC%9E%90&x=0&y=0

그런데 1달만 연장을 해줬다면,
그동안 너무 자주 와서 연장을 해서 Policia Federal에서 그렇게 해준 것 같기도 합니다.

브라질에서 불법체류를 하면,

자신의 체류기간이 지나는 시점부터 최대 100일(3달)간 벌금이 매겨집니다.
100일 이후에는 얼마를 더 있는지에 관계없이 벌금은 같습니다.
하루에 약 8헤알씩, 100일 이면 800헤알 가량 나옵니다.

(벌금을 낼 때는 Policia Federal에 가서 벌금 용지를 받아 은행에서 납부한 후,
출국할 때와 입국시에 그 영수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일년에 최대 6개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브라질에
합법적으로 4달 + 불법체류 2달 해서 6개월 지내다가 벌금을 내고 출국했다가,
6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다음에 들어왔을 때에도,
1개월 정도만 연장해준다면 또 몇 달을 불법체류 후 벌금을 내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이니, 여러군데에 문의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환공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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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 감사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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