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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로 입국해 어학연수가 가능할까요?

대사관에도 메일 보내봤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서 여기에 여쭤보게 됐습니다

 

1.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현지서 어학원(어학당)등록 후 어학연수가 가능할까요?

 

2. 무조건 학생비자로만 어학원을 다닐 수 있나요? 현지서는 학생비자 발급은 불가능한지요?

제가 개인사정상 어학원을 먼저 등록하는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제 해외 체류중이고 한국 돌아가자 마자 브라질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3. 관광비자를 연장할때는  연장서류 작성해서 공공기관 안가고, 근처 해외 한번 왔다오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게 맞는 건가요?

 

4. 자동 연장이 되면 최초 입국일 기준 180일인 건지, 중간에 해외 나갔다 다시 입국했을때 기준으로 +90일이 되는 건가요?

 

알아본다고 알아보는데 쉽지가 않네요 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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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포로롱

등록일2018-09-20

조회수7,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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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das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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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비자로 입국해서 현지서 어학원(어학당)등록 후 어학연수가 가능할까요?


관광비자로는 일반 대학교 어학원은 등록할 수 없고,

사설 어학원(학원)에 등록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 어학원은 선교사 어학원으로 게시물을 검색해보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수업료는 올랐을 수 있습니다.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장점으로는 매일 수업이 있어서
포어를 배우러 오시는 것이면, 이곳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학원이나 대학교 어학원은
수업이 일주일에 몇 시간 되지 않습니다.



2. 무조건 학생비자로만 어학원을 다닐 수 있나요? 현지서는 학생비자 발급은 불가능한지요?

제가 개인사정상 어학원을 먼저 등록하는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제 해외 체류중이고 한국 돌아가자 마자 브라질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3. 관광비자를 연장할때는 연장서류 작성해서 공공기관 안가고,

근처 해외 한번 왔다오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게 맞는 건가요?


관광비자를 연장시,
브라질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나라를 한번 다녀오면, 자동으로 3개월이 연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처음 입국시 3개월 + 연장해서 3개월 = 총 6개월 입니다.

이전에는 불법 체류시 벌금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금은 하루 8 헤알을 100 일까지 계산해서 최대 800 헤알 정도 되었습니다.

(100일 넘게 체류를 해도 800 헤알)

현재는 하루 100 헤알을 100 일까지 계산 되므로,

10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10000 헤알을 납부하게 됩니다.


벌금은 출국하기 전에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브라질에 다시 입국할 때, 내겠다고 해도 되었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불법 체류로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4. 자동 연장이 되면 최초 입국일 기준 180일인 건지,

중간에 해외 나갔다 다시 입국했을때 기준으로 +90일이 되는 건가요?

포로롱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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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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