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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에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동안 무비자 상태로 머물렀고, 한국에 돌아가서 11월에 학생비자를 받아서 브라질에 돌아왔습니다.
올해 4월말이 학생비자 만료인데, 브라질에 좀 더 머물르고 싶어서 국경 (이과수) 또는 우루과이에 잠깐 여행을 갈 생각인데요. 돌아올때 아무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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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임준
등록일2018-04-13
조회수8,647
adidas
|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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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학생비자가 끝나면, 다른 비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불법 체류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요.
임준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무비자 상태로 있게 되는데 해외에 나갔다 왔기때문에 90일 더 머물수 있지 않나요 ?
네.. 관광비자의 경우 그렇게 하면, 3달이 연장이 되어 총 6개월을 체류할 수 있긴한데.. 학생비자로 있다가 그렇게 할 경우, 3개월이 연장이 될지 혹은 재입국이 일정 기간 되지 않을 지, 또는 재입국은 가능한데, 불법 체류 상태가 될 지는 직접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 후기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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