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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1

브라질생활

제목

브라질 생활에 필요한 서류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 드립니다. 

 

약 2주 후, 상파울루에서 4년간 주재 예정 입니다. 

여기저기 물어봐도 속시원하게 답해주는 곳이 없는 관계로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문의 드리는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4년 동안 브라질에서 주재원 생활 하게 된 바, 이에 필요한 인허가 (CPF, VISA, R.N.E 등등)

- 각종 인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및 발급 소요시간  

- 각종 인허가증의 발급 순서 및 발급 PROCESS 

  (어떠한 허가증이 제일 먼저 필요하며, 각종 허가증을 취득 는 순서)

- 각종 인허가증의 발급 장소 등, 기타 전반적인 문의

-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내역은 하기 TABLE과 같습니다.

순서

PROCESS

소요시간 및 문의 사항

1

CPF 발급

브라질 입국 후, 2주 소요

- 문의 사항 : 제가 가서 배우자의 CPF 및 비자 발급 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를 대행 할 수 있는 지 여부

- 문의 사항 :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CPF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CPF를 신청해서 브라질 입국 전에 대한민국에서 CPF를 발급 받는 것과 브라질 입국 후, 브라질 연방 국세청에 신청하여 발급 받는 CPF에 차이가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2

브라질 노동부에서 비자 발급을 위한 승인 대기

CPF 발급 후, 2주 소요

- 문의 사항 :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 따르면,'17년11월21일 부로 신 이민법 발효에 따라 영주 비자는 더이상 발급되지 않는다고 하는 바, 이 경우 어떠한 형태의 VISA 혹은 어떠한 형태의 STATUS로 브라질에서 4년간 체류 해야 되는 건가요

3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서 브라질 비자 신청

신청 후, 1주 소요

- 문의 사항 :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서 비자 받아서 브라질로 재입국 하는건지, 아님 브라질에서 받는건지

4

R.N.E. 신청 및 발급 대기

신청 후, 1달 소요
-
문의 사항 : 비자 발급을 위해 한국 방문 시,한국내에 있는 이삿짐을 부치면 되는지… (한국에서 알아본 바는 짐 도착 전에만 R.N.E 발급 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 상기 문의 사항과 관련하여, 가장 일반적인 PROCESS 정보 부탁 드립니다. 

   (각종 인허가 발급 문제 및 이삿짐등의 문제로 제가 먼저 브라질에 가 있을 예정인 바, 배우자의 각종 인허가

    발급에 대해서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 

 

2. 건강검진 관련

 - 브라질에서 체류 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건강관련 서류 

    ex) 건강검진서, 에이즈 확인서, 방사선 검사서, 황열병 접종 등

    (황열별 접종의 경우 브라질은 필요 없으나, 기타 국가 방문 시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 건강검진서가 필요하다면 한국의 어느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지

 

3. 한국에서 물품 구매 관련

 - 새제품 가져가면, 세관에서 컨테이너 다 까고, 최악의 경우 꽤 높은 벌금을 부과 한다고 하던데 정말 

    안되는건지

    (대단한거는 아니고, 물티슈랑 휴지, 고무장갑 정도 좀 많이 사갈려고 하는데, 문제 생길지 여쭙니다)

 

 - 가전제품은 전압 및 헤르츠 문제로 그냥 현지에서 사는 방법도 추천 하던데, 브라질 현지에서 중고 제품 

   구매하는 것에 대한 의견 여쭙니다. (어차피 한국 집에 있는 가전 제품은 가족들 주거나 버릴 계획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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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부몽

등록일2017-12-06

조회수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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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das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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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CPF 는 브라질에서 입국 후에, 또는 한국에서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발급 받는 편이 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처음 브라질에 오셔서,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저기 찾아 다니면서 발급 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들 경우,
준비 해야하는 서류가 더 간단한 것 같습니다.

...

주한브라질 대사관(http://seul.itamaraty.gov.br/ko/rrr_rr_rr_rr(cpf).xml)


브라질 개인 납세 등록(CPF)

개인납세등록(CPF)은 브라질 내 부동산 소유 및/또는 투자를 한 해외거주자의 의무사항이며 등록이 필요한 해당 자산, 거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부동산
- 차량
- 선박
- 항공기
- 주식
- 은행계좌
- 금융시장 투자
- 자본시장 투자


등록 방법 :

- 등록신청서 작성 및 서명
- 신청인의 유효한 여권 사본
-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의 경우, 등록 신청 시 부모 중 한 명 또는 후견인, 법적보호자 등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부모, 후견인, 보호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요사항 :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의 등록 요청은 부모 중 한 명 또는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 보호자 등이 서명해야 합니다.

CPF 관련 자세한 정보 및 영문 등록신청서 등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idg.receita.fazenda.gov.br/orientacao/tributaria/cadastros/cadastro-de-pessoas-fisicas-cpf/ingles


...


영사과 업무 시간

접수 시간 :09:00-11:30 (월-금, 공휴일 제외)

발급 시간 : 12:00-13:00 (월-금, 공휴일 제외)

소요기간 : 근무일수 6일 (상황에 따라 발급이 지연될 수 있음)



주한브라질대사관 영사과는 전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문의는 이메일 consular.seul@itamaraty.gov.br로 하시기 바랍니다.



1. 영사인증-아포스티유

2. 미성년자 여행동의서

3. 관광&상용비자 국가별 비자 필요 여부국가 리스트

4. 비자 신청서

5. 상용(Business) 비자

6. 관광비자

7. 임시비자

8. 영주비자

9. 동물의 브라질 입국 및 운송 절차

10. 브라질 개인 납세 등록


...


영주(PERMANENT) 비자(http://seul.itamaraty.gov.br/ko/rr_rr_(permanent_visa).xml)
비자 해당 사항

* 주재원 비자
* 투자 영주비자

영주 비자 신청은 브라질 현지 노동부(http://www.mte.gov.br)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든 절차에 대한 안내 문의는 브라질 노동부로 연락하십시오.
브라질 노동부로 부터 비자 승인을 받은 후, 주한브라질대사관으로 이메일(consular.seul@itamaraty.gov.br)을 통해 브라질 노동부 비자 승인 공문 수령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노동부 비자 승인 날짜로 부터 브라질대사관 수령까지 약 3일 소요/상황에 따라 약15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서류 :
비자 신청서 https://formulario-mre.serpro.gov.br 작성 후 프린트 (1인 1매)
여권 원본(기간만료일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 사본 1 장 (인당)
사진 3x4, 흰색 바탕 1장 (인당)
범죄경력회보서 (만18세 이상, 최근 90일 이내 경찰서 발급 서류, 영문 번역, 공증)
[가족 동반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및 영문 번역본
2014년 12월 01일부터, 무범죄증명서가 요청되는 모든 비자 종류는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범죄수사경력회보서’는 비자 접수 불가 함)
경찰서에서 발급 받는 범죄경력증명서 영문 원본 제출 가능. 단, 국문으로 발급 받을 경우 법무 법인 사무소에서 영문 번역 공증 후 제출해야 함.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양부모의 동행없이 여행 시, 반드시 부모의 “여행 동의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 또는 모와 입국할 경우, 동행하지 않는 이의 동의서가 요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행동의서 신청서” 작성
- “여행동의서 신청서”는 자녀 1인당 2부(양 부모 2부 모두 작성/서명)를 작성합니다. 브라질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공증’이 요구 됩니다.
대리 접수 안내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대리 접수 가능함.
1) 직계가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 - 예)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접수 추가 비용 없음)
2) 회사 동료(같은 회사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소정 양식 영문 위임장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비용 추가됨)
3) 대사관 등록 여행사(소정 양식 영문 위임장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비용 추가됨)

접수 시간 : 09:00 - 11:30
발급 시간 : 12:00 - 13:00
소요기간 : 근무일수 6일 (추가 서류가 요청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 국적과 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

** 수수료는 서류 접수 후 인접한 은행에서 납부 (사전 입금 불가) 오입금 수수료는 환불 불가 **

문의 : 주한브라질대사관 영사과는 전화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문의는 이메일 consular.seul@itamaraty.gov.br로 하시기 바랍니다.

부몽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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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우선 브라질 노동부에서 비자 승인 공문 수령 후,
비자 발급을 위해 한국 방문시, 상기 말씀 해 주신 신청 서류 (비자 신청서, 여권원본, 사본, 범죄경력회보서 등등)을 지참하여, 주한 브라질 대사관 방문 하면 되는 것이지요?

adidas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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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

adidas

| 2017-12-06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비자

비고사항

VITUR

관광 비자

- 관광여행자
- 장학금수혜자 자격으로 무급인턴십하는 학생
- 스포츠나 문화행사에 무급으로 참여하는 자
- 무급으로 학회나 세미나에 참가하는 자

VITEM-I

- 과학기술연구자 또는 자원봉사자
- 전문분야/연구/교육학도 또는 과학기술 분야 종사자
- 교환학생 자격으로 정규교육기관에 등록하는 자
-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기기 또는 장비와 관련된 조작 및 유지보수기술교육을 받는 자
- 만 21세 미만으로 브라질에서 아마츄어 운동선수 훈련을 받는 자
- 사회봉사 및 자원봉사자
- 치료를 목적으로 브라질에 입국하는 자

VITEM-II

- 브라질 자녀를 입양한 부모
- 비즈니스 미팅
- 항공/선박 승무원으로 국제승무원 카드 미소지자
- 언론/영화제작 종사자
- 협력가자격으로 무역/산업 박람회 참가자 또는 전시자

VITEM-III

- 스포츠나 문화행사에 유급으로 참여하는 자

VITEM-IV

- 브라질 교육기관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교육을 받는 학생

VITEM-V

- 브라질 영토나 영해에서 근무나 작업하는 자
- 레지던트과정을 밟는 의사
- 근무: 기업내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 제공
- 근무: 브라질 정부처 또는 기관에 서비스 제공
- 외국업체 수습 직원 또는 인턴사원

VITEM-VI

- 언론특파원

VITEM-VII

- 목회나 선교 등 종교 목적

PERMANENT

영주비자

- 기업내 주재원
- 브라질 기관 취업 자
- 종교나 사회복지 기관의 경영자 또는 책임자
- 개인투자
- 은퇴

VISOF
VICOR

- 공무비자
- 예우비자



출처 : http://seul.itamaraty.gov.br/ko/rr(visa)_rrr.xml


일반적으로는
한국에서 각 비자에 대한 서류를 준비해서,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은 다음 (얼마 안에 출국 해서)
브라질에 입국하고,
입국해서 한달 정도? 안에 임시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학생 비자라면 학생 비자에 해당하는 서류,
예를들면 브라질 내의 대학교의 입학 허가서 같은 것..

주재원 비자라면 브라질 노동부의 허가 서류..

주재원 비자가 뭐가 다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브라질 노동부의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서 비자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이 아닐까하는데요.

브라질에 입국해서 비자를 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브라질에서 (임시)영주권을 신청하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다면
브라질에 오셨다가 비자를 받으러 다시 한국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adidas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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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는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서 발급 받고,
영주권 신청은 브라질 연방 경찰에서 하는 것 입니다!


황열병 접종 같은 것은 한국에서 미리 맞은 후,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예방 접종도 필요하면
한국에서 하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영문으로 받아 오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브라질은 일반적으로 110 V 입니다.
(220 V 도 가정에 들어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220 V 를 사용하시려면,
220V 가 있는 콘센트에서 끌어서 와야 합니다. (공사를 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민 사회다 보니
교민 분들 또는 주재원 분들이 팔고 떠나는 경우도 많으니
중고 물품을 구입하셔도 되고,
새제품을 구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adidas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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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단톡방 : http://tabombrasil.net/ab-966-965&PB_1404091439=3

파울리스타노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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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PROCESS
소요시간 및 문의 사항
1
CPF 발급
브라질 입국 후, 약 2주 소요-> 브라질에서 만들시 한시간 소요.

- 문의 사항 : 제가 가서 배우자의 CPF 및 비자 발급 승인을 위한 사전 절차를 대행 할 수 있는 지 여부->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야하고 위임장 지참시 대행가능

- 문의 사항 :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CPF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CPF를 신청해서 브라질 입국 전에 대한민국에서 CPF를 발급 받는 것과 브라질 입국 후, 브라질 연방 국세청에 신청하여 발급 받는 CPF에 차이가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한국에서 발급받는 CPF = 브라질에서 발급받는 CPF

2
브라질 노동부에서 비자 발급을 위한 승인 대기

CPF 발급 후, 약 2주 소요
- 문의 사항 :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 따르면,'17년11월21일 부로 신 이민법 발효에 따라 영주 비자는 더이상 발급되지 않는다고 하는 바, 이 경우 어떠한 형태의 VISA 혹은 어떠한 형태의 STATUS로 브라질에서 4년간 체류 해야 되는 건가요->금시초문입니다...노동비자 받아 오신 후 영주권 신청하면 됩니다.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서 브라질 비자 신청
신청 후, 약 1주 소요
- 문의 사항 :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서 비자 받아서 브라질로 재입국 하는건지, 아님 브라질에서 받는건지->주한 브라질 대사관에 신청 및 취득 후 브라질 입국.

4
R.N.E. 신청 및 발급 대기
신청 후, 약 1달 소요 -> 한달 소요가 아니라 브라질 입국 후 한달이내에 신청. 신청 즉시 임시 신분증(Protocolo)을 발급해주고 약 3개월 후에 RNE 원본 수령

- 문의 사항 : 비자 발급을 위해 한국 방문 시,한국내에 있는 이삿짐을 부치면 되는지… (한국에서 알아본 바는 짐 도착 전에만 R.N.E 발급 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앞서 말씀드렸듯이 RNE 신청 즉시 임시 신분증이 나옵니다. 이삿짐을 받으시려면 브라질에 주소가 있어야 하고 집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RNE, CPF, 거주지 증명서, 소득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부몽

| 2017-12-07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몇가지 여쭙니다.
1. R.N.E (=영주권) 신청을 브라질 입국 후 한달 이내에 신청 하셔야 된다고 말씀 하여 주셨는데, 한국에서 비자 발급 받고, 브라질 재입국 후 한달 이내를 말씀 하시는 건지 여쭙니다.
2. 임시 신분증 (Protocolo)으로 이삿짐 받는것이 가능 한지 여쭙니다.

파울리스타노

| 2017-12-08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답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몇가지 여쭙니다.
1. R.N.E (=영주권) 신청을 브라질 입국 후 한달 이내에 신청 하셔야 된다고 말씀 하여 주셨는데, 한국에서 비자 발급 받고, 브라질 재입국 후 한달 이내를 말씀 하시는 건지 여쭙니다. ->비자 받고 브라질 도착 후 30일 이내입니다.

2. 임시 신분증 (Protocolo)으로 이삿짐 받는것이 가능 한지 여쭙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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