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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생활

제목

불법체류

안녕하세요 불법체류 관련 여쭤볼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ㅠㅠ

일단 저는 총 두 번 학생비자로 브라질을 갔다왔는데요.

첫 번째 브라질에서 있다가 약 20일 정도 불법 체류를 했습니다.

그때 출국시 다시 입국할 때 multa를 내라 말을 들은 뒤 출국 후, 약 3개월 이후 다시 학생비자로 브라질을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입국할 때, 별 다른 걱정없이 입국하였고, 약 150헤알을 내고 정상입국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브라질 학생비자 체류 당시에도 여행하다 20일 정도 불법체류를 다시해서 8월에 출국하게 되었고 

입국 시 multa를 내라고 했는데요, 그때 이민국 아주머니가 무례하게 한마디 6개월 이후 입국해야한다는 말을 하고

보내더라고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정이 생겨서 여행으로 브라질을 1월에 다시 가게 되었는데, 6개월 이후에만 입국을 할 수 있는지, 재입국시 문제가 생길지 걱정입니다.

저번에 다시 돌아갔을 당시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아무 문제 없이 입국을 했는데

이번 이민국 담당자는 왜 그렇게 말 했는지 어떤게 맞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를 겪으신 분이 있는지, 아시는 분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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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밤시리

등록일2017-11-18

조회수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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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das

|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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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입국 관련해서는 사람마다 이야기가 틀리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라질에서 불법 체류 후 출국 시,
출국 전 또는 다음 입국 시 벌금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불법 체류 후 출국 하기 전,
연방에 가서 벌급을 납부하고
다음 입국시 그 용지를 소지하고 들어 오는 것 입니다.

질문 하신 분의 경우,
처음 불법 체류 후 다음 입국 시
학생 비자를 소지하고 들어 왔기 때문에
아마 입국시 벌금만 납부하고 들어 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1월 입국시 학생 비자가 없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6개월 이후에 들어 오라고 했다면
이번에 못 들어올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한국 분 중에 브라질로 입국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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