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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체류관련 여쭤봅니다.

저는1월17일부터 체류하여 현재 한번 연장 후 7/18 체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정이있어 8월 9일까지 체류하려는데 그러면 약 21일정도가 빕니다.

이럴경우에 아르헨티나를 7/18 이전에 방문하고 재입국하면 8/9까지 머무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르헨티나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야하나요?

 

혹은 불법체류시에 벌금을 내고 출국하면 나중에 브라질 학생비자받는것이 블가능 할까요?

 

급합니다ㅠ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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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supportpark98

등록일2017-05-30

조회수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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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das

| 2017-05-31

추천하기1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1. 학생비자를 받는 것은
한국의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을 해서 받는 것 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불법체류시 벌금을 납부하고 출국하고
나중에 학생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만 이상 없다면
학생 비자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 지금 아르헨티나에 방문해서 재입국하더라도,
이미 한번 연장을 한 상태이므로
다시 연장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체류해야 하는 시점까지 편안히 계시다가
브라질에서 일을 잘 마무리 하시고,
연방 Policia Federal 에서 벌금을 납부하고 출국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supportpark98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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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답변 정말 감사합니다ㅜ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벌금은 출국할때 공항에서 내나요? 아니면 출국전 일정기한전에 연방경찰서에 내는 것인가요?
현재 상파울루거주중입니다..

adidas

| 2017-05-31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게시물 검색에서 벌금 이라고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lapa 에 위치한
policia federal 에서 출국 며칠 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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