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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제가 2014년 2월 14일에 브라질에 가서 2014년 8월 14일에 한국에 왔습니다.

비자 유효기간 기본 90일에 연장까지 해서 90일 더 머무르다 온건데요.

근데 내년에 중요한 결혼식이 있어서 4월에 다시 가야 상황인데 

여기서 이해가 잘 안가서요.

 

주한 브라질 대사관 홈페이지 들어가보니

브라질에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적자에게 90일 동안 비자가 면제됩니다.
타 국가 방문 후 재입국 시 또는 브라질 체류지 관할 연방 경찰에서 비자 연장 시,
최장 90일까지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기간 주의 요망) 관광 목적으로
브라질에 체류하는 외국인 체류 기간의 총합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18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180일이라하면 2015년 2월 14일 이후에는 갈수 있다는 뜻인가요??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 물어봤는데 그냥 저멘트만 반복해서 보내주시네요 ㅠㅠ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맞는지 멘토님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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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Helena

등록일2014-12-03

조회수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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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das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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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초 입국일부터 1년 기준이므로,
2015년 2월 14일 이후에는 입국가능합니다.

내년 4월에 오신다니, 걱정없이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Helena

| 2014-12-03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안녕하세요!! 답변 너무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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