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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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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와 관광비자 체류관련입니다

브라질 비자와 체류기간을 온라인으로 여기 저기 서치중인데 정보가 모두 제각각이어서 문의 드립니다. 대사관에도 물어봤는데 감감무소식이네요 1. 학생비자 6개월 > 학생비자 연장 6개월 (일반 어학, 학사 또는 석사 아님) 2. 학생비자 6개월 출국 후 입국 여행비자 3개월 > 여행비자 3개월 연장(또는 출국 후 재입국) 위 두가지 방법으로 모두 1년 동안 체류 가능한가요? 대사관에서는 1인 최대 체류기간이 180일이라고 되어있고. 온라인 지식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는 위의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고... 도무지 뭐가 뭔지 각각의 케이스가 달라 헷갈리네요. 경험있으신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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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yumi

등록일2017-03-13

조회수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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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das

|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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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번의 경우는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인데,
2번의 경우에는 논란이 있는 방법 같습니다.

학생비자로 체류하다가 기간이 지나면,
관광비자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로 바뀌는 것인데,

학생비자가 끝나기 전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6개월을 더 있는 방법은
나갔다 들어올 때,
입국 심사에서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에 불가능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능했을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1번 방법으로 하는 것인데,
서류적으로 복잡하고 불편하지만
해결하면서 여러가지 언어나 브라질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yumi

|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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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는데.. 모든 권한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있다는 매우 상식적인 대답만 하네요.
읽는 순간 욱했습니다...ㅎㅎ

안전한 방향으로 잘 정리해보도록 하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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