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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로 1년 연수 가고 싶습니당!!

안녕하세요! 브라질로 1년 연수도 가고 남친도 보러가고싶은 26살 입니당

남친이 브라질친군데 곧 piracicaba 이 지역으로 대학교를 가요! 

그래서 저도 이 지역을 알아보는데 질문이 몇가지 있습니당

 

1. 역시나 비자가 문제네요... 여기 싸이트에서 많이 배웠는데 그래도 질문이 ㅠㅠ 죄송해요

 제가 3+3개월 관광으로 지내고 6개월 후에 학생비자를 브라질에서 신청을 해도 되나요?? 

 

2. 혹시 piracicaba 이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아시나요?? 그리구 이 지역에 있는 어학원에 일일히 다 전화해서 
 비자 발급 받을수있는 코스냐고 물어봐야되는건가용?? 

 

3. 어학원 비용이나 벌금 비용이나 비슷하면 그냥 벌금을 내면서 지내려고 하는데 6개월 초과를 하게 되면 

 다른 나라 방문은 못하는건가요?? 갑자기 경찰이 니 여권내놔바바 이러면서 그런건 없겠죵...??

 

정말 이 사이트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정말 감사해요 복받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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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우연

등록일2016-08-24

조회수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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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idas

| 20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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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비자는 한국의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서 신청 후, 발급받은 후
브라질에 도착해서 연방경찰(Policia Federal) 에 가서 임시 영주권을 신청해서
브라질에 6개월을 있을 수 있습니다.

과정과 서류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먼저 브라질의 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하고,
어학원의 경우 주당 15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곳의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3달+3달 관광비자로 있고,
다시 6개월을 더 학생비자로 있으려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비자를 받아가야 합니다.
학생비자를 이용해서 브라질에 있으려면
브라질에 오기 전에 학생비자를 받아서 가야합니다.

3개월 + 3개월, 6개월 있은 뒤에 다른 나라를 다녀오진 못할 것 같습니다.
처음 3개월 지나기 전에 다른 나라에 갔다가 오면 자동적으로 3개월이 연장이 되는데,
불법 체류가 되기 전에 다른 나라를 다녀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벌금은 하루에 8헤알(브라질 돈) 정도로 최대 3개월(100일 정도) 내게 되는데,
3개월이 지나도 지난 시간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냅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더 글을 남겨주시고요.

http://seul.itamaraty.gov.br/ko/rrrr(temporary_visa).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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